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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99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81,893,832원과 그 중 32,445,0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함).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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