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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2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2:00 경 부산 기장군 B 호텔 C 호에 투숙하면서 야외 수영장에 있는 D( 여, 3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목격자 D의 경찰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춰 보면, D이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손이 성기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내인 E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퇴실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아내 바로 옆에서 다른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3) 또한, 위 E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벗은 채로 객실 내에서 발코니 의자에도 앉고, 룸에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지만 자위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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