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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374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0: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대리운전하는 피고인의 E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예쁜데 뽀뽀 한 번 하자. 뺨 한번 줘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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