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00:08 경 용인시 기흥구 B 앞마당에서 집으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 가명 )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며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 조용히 해”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손으로 어깨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