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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6 2016가합102596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A는 철강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철강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그 대표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및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 체결 1) 피고 A는 주식회사 D을 대표하여 원고와 2012. 4. 13. 보증금액 47,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6. 3. 24. 보증금액 212,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기업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 A는 주식회사 D을 대표하여, 피고 C은 피고 B을 대표하여 기업은행과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용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B2B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물품거래 시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주 내용을 입력하고 판매기업으로부터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판매기업에 견적을 요청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매기업이 다시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주문을 완료하면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대출금을 판매기업에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다. 주식회사 D의 사기 피해 및 채무초과 주식회사 D은 E에게 기망당하여 2015. 11. 3.부터 2015. 12. 1.까지 E에게 총 531,596,532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고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거래 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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