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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7나39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1회사’라 한다)은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 체결 이전부터 2015. 12. 1.자로 피고 1회사가 해산간주될 때까지 피고 1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2회사’라 한다

)은 피고 1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기초로 E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D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1)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 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원고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2) 피고 1회사가 이용한 B2B 방식 판매업자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식 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판매기업(피고 2회사)과 구매기업(피고 1회사 은 MP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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