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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성운수(주) 소유인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횡단보도를 우림시장오거리 방면에서 겸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7세)의 몸통을 위 택시의 우측전면부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의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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