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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식당에서 주취소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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