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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6: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인 C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휴대전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위 경위 E에게 ’업주와 한패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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