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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단1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형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차 사용신고 미필)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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