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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304249
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3,991원과 그 중 62,728,380원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30,025,61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4. 피고와, 피고가 신축 중인 부산 중구 C 지상 상가건물의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처리하고 피고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분양금액의 6%(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광고ㆍ홍보비(각종 매체광고, 신문광고, 전단지, 현수막, 카탈로그 등)와 분양관련 인쇄물 경비(백만원 한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분양대행 업무 수행에 따라 별표1 기재와 같이 상가건물 5개 점포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별표1 기재와 같이 수수료 중 합계 92,753,991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광고물, 현수막 등 비용으로 별표2 기재와 같이 지출하였다.

그 중 순번 1은 인쇄물 경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2, 16 내지 19,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미지급금 92,753,991원 및 광고물 등 경비 합계 5,250,000원(별표2 순번1 인쇄물은 백만원 한도 내에서 부담하므로), 합계 98,003,991원과 그 중 D호, E호의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금 합계 62,728,380원(=31,001,520원 31,726,860원)에 대하여는 각 계약일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9.부터, F호, G호, H호의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금 합계 30,025,611원(=10,008,537원 10,008,537원 10,008,537원)에 대하여는 각 계약일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8. 8.부터, 분양경비 5,250,000원에 대하여는 각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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