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8 2015고정7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 15:3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소변을 보는데, 피해자 D로부터 “왜 남의 목욕탕 앞에서 오줌을 누느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변 상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문어 대가리 새끼! 대가리 벗겨진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돌아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