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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30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 전주덕진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대질신문을 받던 중, 경찰관 및 민원인, 피해자의 지인 C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개만도 못한 년아, 이 씹할 년, 사기꾼 같은 년아, 돈 줄 것도 없는데 나를 고소한 사기꾼년!"이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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