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원무2터널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스포티지 자동차의 우측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소울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휀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우측 바퀴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울 자동차 동승자인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