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4: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에 있는 한강고수부지자전거길을 방화대교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도로로서 반대방향에서도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가양대교 쪽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로에 있는 한강고수부지자전거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