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2: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밑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는 피해자 B(여, 45세)의 일행 10명이 대열을 이루어 자전거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대열의 중간으로 끼어들면서 우회전하게 되는 경우 뒤에서 진행해 오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피해자 측의 대열 사이로 끼어들어 위 대열의 3번째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와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가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