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0:08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시 나성동 스타벅스 720 소재 교차로를 어진동 쪽에서 한두리대교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나성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적색점멸 등화가 작동하는 교차로 지역으로서 마침 어진동 쪽에서 한두리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B(남,30세) 운전의 C QM6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견적 약 1,92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재생시청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