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단1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및 E 주차장을 위 주차장 쪽에서 능곡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바로 옆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능곡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짚 랭글러 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및 E 주차장에서부터 그 옆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