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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9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인 원심 증인 E과 K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잡은 정도로 피해자가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6.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사실,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 후인 2012. 4. 9. L병원에서 경부염좌 및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상해원인을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아닌지 여부의 문제는 피해자에게도 별도로 폭행죄 내지는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일 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인 원심 증인 E과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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