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2: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어묵판매 노점상에서 어묵을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내 돈 주고 하나 더 먹을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점상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양념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더 먹을 거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