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3. 8. 31.경 피고들과 사이에, ① 피고 B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26,117㎡ 중 일부인 29,262㎡(매매계약이후 분필절차를 거쳐 E로 지번이 부여되었다. 이하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② 피고 C 소유의 F 종교용지 2,086㎡, G 임야 783㎡, H 임야 793㎡, I 답 3,838㎡ 중 일부인 992㎡(매매계약 이후 분필절차를 거쳐 J로 지번이 부여되었다. 이하 위 4필지를 통틀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 2 토지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3억 원(1 토지 계약금 5,000만 원 2 토지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은 2013. 12. 31.인데, 원고와 피고들은 계약체결일인 2013. 8. 31.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 2 토지 매매계약은 단일한 계약으로서 원고가 1, 2 토지 잔금 어느 하나라도 지급기일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계약은 해제되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 C에게 전부 귀속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잔금지체 및 지급기일 연장 (1) 피고들은 매각대상 토지의 분필절차 등을 이행하고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금부족 등으로 2012. 12. 31.까지 잔금지급을 지체하였다.
(2) 2014. 1.경 원고의 잔금지급기일 연장요청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기일을 2014. 1. 29.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피고별로 따로 작성하였으나 아래에서는 같이 쓰기로 한다), 원고는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