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951,500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3. 1. 15. C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C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모텔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3. 1. 15.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7. D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D는 2014. 초순경 C에게 이 사건 모텔 투자를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C은 E에게 이 사건 모텔에 투자할 사람을 알아보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와 피고의 남편 F은 E를 통해 C을 소개받고 2014. 3. 3. C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는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이 입금되자 D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바. D는 2014. 3. 3. 피고와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4.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사. 이 사건 모텔에는 2014. 3. 4. 피고 앞으로 2014. 3. 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3. 4. 접수 제23897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아.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이후인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