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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0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3:3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쳐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만 17세)이 피해자(만 51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제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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