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3 2015고단86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5. 05:19분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D’ 주점 입구에서, D 내 스탠딩 자리에서 노래를 들으며 서 있던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 건물 1층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너 왜 쳐다봐 뭐 믿고 나대 "라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E 피해사진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군입대 예정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