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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9 2017고단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05. 13.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을 한라 비발디 아파트 방면에서 수정 프 라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 승객이 던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J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을 하고, 보행 불능 상태를 보이고,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15 경부터 같은 날 10:3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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