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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에 있는 다산마을 입구 앞 도로를 다산마을 안쪽에서 동면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이르렀다.

당시는 동면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동면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과 위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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