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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180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97. 8. 13.경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관광공사 등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회의장 임대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근무 부서 근무기간 변경 사유 재직기간 기간 시설관리팀 2005. 8. 1. ∼ 2005. 9. 11. 42일 채용발령 운영팀 2005. 9. 12. ∼ 2006. 12. 31. 1년 4월 조직개편(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업무 별도 독립) 마케팅팀 2007. 1. 1. ∼ 2008. 9. 16. 1년 9월 조직개편(마케팅, 운영, 홍보 등 고객 원스톱 서비스 지원 통합팀) 경영관리팀 2008. 9. 17. ∼ 2009. 6. 14. 271일 수시인사(인사담당자 퇴사에 따른 대체인력 필요) 전략기획팀 2009. 6. 15. ∼ 2009. 12. 31. 200일 수시인사(타 직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 운영업무로 복귀) 시설운영팀 2010. 1. 1. ∼ 2010. 12. 31. 1년 조직개편(시설운영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필요) 컨벤션기획팀 2011. 1. 1. ∼ 2011. 8. 4. 216일 조직개편(운영업무를 포함 컨벤션 기획팀 신설) 경영기획팀 2011. 8. 5. ∼ 2012. 12. 23. 1년 4월 수시인사(편의점 등 사업확대를 위한 과거 유경험자 선출) 식음영업팀 2012. 12. 24. ∼ 2014. 6. 30. 1년 7월 조직개편 시설운영팀 2014. 7. 1. ∼ 2014. 12. 31. 184일 하반기 정기인사(입사 시 지원분야인 A/V 운영업무를 맡김) MICE 사업팀 2015. 1. 1. ∼ 2015. 9. 13. 256일 상반기 정기인사(자기신고서를 통해 타부서 운영업무를 요청함) 식음영업팀 2015. 9. 14. ∼ 2016. 2. 23. 163일 수시인사 2) 원고는 2005. 8. 1. 피고에 일반직 4급(대리)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 18. 일반직 3급(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의 입사 후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에 대한 전보인사 경위 1) 원고가 MICE[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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