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상가 C호에서 축산물포장처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4. 2. 19.부터 2015. 2. 1.까지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F, 2015. 2. 2.부터 2017. 3. 20.까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G, 2017. 3. 21.부터 2019. 5. 12.까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H, 2019. 5. 13.부터 부산강서경찰서 I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E은 2014. 2. 19.부터 2015. 2. 1.까지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F 소속 경위로 근무하며 사법경찰관으로서 인지수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2. 2.부터 2017. 3. 20.까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G에서 병무ㆍ문화재ㆍ식품ㆍ환경ㆍ총기ㆍ성매매 등 지능 특별법 관련 사건의 인지수사를 담당하였다.
특히, E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부산광역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위 4대악으로 분류된 ‘불량식품’ 중 ‘축산물유통업자’들에 대한 위반사항 등을 합동으로 단속하거나 적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7.경 ‘D’을 운영하며 원료수불부 미보관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위 E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2014. 11. 3.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향후 축산물 관련 단속 또는 수사 무마 등을 부탁하고, E의 요구에 따라 2015. 7. 12. 1천만 원을 E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범죄수사 등 직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