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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126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6. 9. 22. 의료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재단이 D은행으로부터 1,66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를 1,494,000,000원(나중에 1,489,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A은 소외 재단의 대표자로서 소외 재단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재단은 2018. 3. 2. 대출금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6. 25. 소외 재단을 대위하여 D은행에게 1,508,275,045원을 변제하였다.

다. A은 2017. 11. 29.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A은 2019. 4. 26. 이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2019회단10001)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갑가 1 내지 4호증, 갑나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

채권자취소권(부인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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