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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242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2018.10.24.자 진정한 등기명의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1,72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대출 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 24. D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762,200,459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9. 4.경 소외 회사,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5244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처분행위 등 1) B는 2018.10.24.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B는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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