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4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2 23:0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여, 51세)의 집안 주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다른 남자가 있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0cm , 날길이 17cm )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쪽 창문(60cm×60cm)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