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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0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3:35경 울산시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공원 내에서 피해자 C, D이 새벽시간대 집앞 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들고 나가 “야 임마, 뒤질래” 라며 피해자들을 향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들이대며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이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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