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1:30경 수원시 팔달구 D, 112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7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음식점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 놓지 않으면 다 죽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잡고 밀었다.
계속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손잡이 : 약 10cm, 날길이 : 약 20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흉기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