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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5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21: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낮에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 어머니의 유품인 항아리를 돌려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려다 피해자가 인상을 쓰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길에서 나를 보고 인상을 썼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박는 등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상의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7cm, 날길이 7cm)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나는 이미 죽기로 한 사람이다. 너를 죽이겠다.”는 등으로 말하고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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