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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19구합2164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1....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사업인 정의 고시 사업 명 : B 지역개발사업 (2 차) 사업인 정의 고시 : 2013. 5. 13. 국토 교통부 고시 C 사업 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7. 27. 자 수용 재결 수용대상 토지 :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 및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토지 및 지장 물’ 이라 함) 수용 재결 보상금 : 별지 3 목 록 기재 금액 수용 개시일 : 2018. 9. 20.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2. 28. 자 이의 재결 이의 재결 보상금 : 별지 4 표 ‘ 이의 재결금액’ 란 기재 금액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하 ‘ 법원 감정결과’ 라 함) 법원 감정 보상금 : 별지 4 표 ‘ 법원 감정금액’ 란 기재 금액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4, 5, 6호 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 물에 관하여 이의 재결절차에서 인정된 손실 보상금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 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 재결절차에서 인정된 손실 보상금 외에 추가로 청구 취지 기재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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