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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3 2015가합102254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성문엔지니어링에게 9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양산시 D에 있는 ‘E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용역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주식회사 성문엔지니어링(이하 ‘성문’이라 한다)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투자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11. 11. 18. 주식회사 오션앤랜드(이하 ‘오션앤랜드’라 한다)와 사이에, 오션앤랜드가 추진하는 G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들은 오션앤랜드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업무제휴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2013. 4.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오션앤랜드로부터 위임받았다.

다. 원고 A는 2012. 11. 20. 피고 회사와 ‘H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1. 건축물 명칭 : H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5. 계약금액 : 일금 일억삼천오백만원(\135,000,000) : 부가세별도

6.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 지불금액 비고 계약시 (20) 30,000,000원 계약시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20) 0원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30) 0원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30) 105,000,000원 심의도서포함 심의 /허가 접수전 계 (100) 135,000,000원 부가세별도 상기 용역비의 계약금 외에 중도금, 잔금의 결제방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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