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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727
용역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당초 상호가 ‘C 주식회사’이었으나 2013. 7. 3.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제주시 D 대 2,90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한 호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2. 8. 27.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를 위해 개설된 운영관리계좌를 국제신탁에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2. 10. 17.경 건축주를 피고, 설계자를 건축사무소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건축주를 피고, 감리자를 건축사무소 F, 계약금액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감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는 원고와 협동으로 하며 대가의 지급 구좌는 원고로 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20) 132,000,000 계획설계도서 제출시(20) 132,000,000 건축심의 해당시 심의도서 포함 중간설계도서 제출시(30) 198,000,000 건축허가도서 포함 실시설계도서 제출시(30) 198,000,000 계(100) 66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13. 8. 12.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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