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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97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작성배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구두로 피해자 G, I에게 피고인의 선배인 F이 하고 있는 담보부실채권 대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투자를 권유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권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피고인이 피해자 G, I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의 상한을 정해놓는 등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이 저축은행의 대출업무 수탁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같은 팀원인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 피해자들이 투자할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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