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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5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대상 청소년에게 금원 지급을 대가로 하여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대상 청소년에게 순수 용돈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②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법리오해’ 항목이 주장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상 청소년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대상 청소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상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대상 청소년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대상 청소년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모자란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대상 청소년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모자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상 청소년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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