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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누6336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1행부터 제3면 제16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및 제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극심한 통증 등이 지속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를 방문한 원고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한 이후 “① 임상적 병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type I ankle and foot), 상세불명의 관절증, 하지(Degenerative arthritis, tarsal joint), 근막통증증후군 다발 부분(Myofascial pain syndrome mulitple site), ② 향후치료의견: 향후 경과 관찰 및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기준: 증상(4범주 중 3), 증후(4범주 중 3)”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의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28.자 서울대학교병원의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추가상병소견서에는"① 추가상병 신청 상병명 및 분류기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M89.07), 상세불명의 관절증, 하지(M19.97), 근막통증증후군 다발 부분 M79.100 , ② 추가상병 사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의거할 때 증상 4범주 중 3개 범주, 증후 4범주 중 3개 범주에서 양성소견이 보이고 골스캔 검사에서 오른쪽 발의 관류 증가,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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