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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208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7. 5. 12. 작성 증서 2017년 제230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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