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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7고단18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부터 2016. 7. 17.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임금 2,5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19명의 임금 합계 20,8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또는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 정인 명부

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2장

1. 통장 사본 4 장, 문자 메시지 사진 1 장, 통장 사본 11장

1. 작업 일보 5 장, 작업 일보 1장

1. 계좌 거래 내역서 1부, 거래 내역서 1부

1. 문자 메시지 사진 1부 [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축 주인 G로부터 순천시 C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 골조공사를 도급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 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임금 체불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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