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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46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상호나 사무실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골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포 천시 F 소재 G 시설공사 현장을 도급 받아 이를 E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이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E이 고용하여 2015. 8. 5.부터 2015. 8. 13.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17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I의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J의 임금 1,08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3,150,000원을 E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역시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 E, K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증명서, 시공 계약서, 작업 확인서, 작업 일보,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영수증, 공사 일지, 출력인원 점검 표, 작업진행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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