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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0 2014가합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종사촌이자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B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보험에 넣어 10년 안에 10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1. 10. 13. 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전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00,000원을 B이 지정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1. 10. 중순경 나머지 대출금 180,000,000원이 예치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대전원예농업협동조합 통장 2개를 B에게 교부하였다.

나. B은 원고로부터 받은 280,000,000원의 일부를 사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인 C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표 2 내지 4 보험계약, 표 1의 보험계약은 원고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 그 후 보험을 해약하여 중도환급금을 지급받거나(표3 보험계약),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표 1 내지 3 보험계약). 순번 보험상품 가입일 (2011.) 계약자 중도 환급금(원) 담보 대출금(원) 1 (무)스마트VUL종신보험Ⅱ 10. 6. 원고 - 1,870,000 2 (무)스마트VIU종신보험 11. 1. 〃 - 1,960,000 3 (무)V-dex(기본)보험 10. 27. 〃 35,265,700 2,880,000 4 (무)스마트VUL종신보험 10. 27. C - -

다. B은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B은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기존에 가입하였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870,000원을 편취하였다.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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