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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1:20 경 강릉시 토성로 96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율 곡로 2844 명월 유흥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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