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입은 턱 밑 상처의 모습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특수 상해 ’에서 ‘ 폭행 치상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5 조 ’에서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5 조’ 로, 공소사실 중 [ 범죄사실] 제 4 행 이하 ‘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테이블에 부딪혀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 열상 등을 가하였다.
’를 ‘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4:0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 나랑 같이 나자가”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하악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