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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 의한 1차 사고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충격하기 이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의 생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선의 좁은 시골 국도이고, 이 사건 당시는 저녁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사람이 도로 위에 누워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이에 대비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야생동물의 사체를 역과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사람을 충격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는바, 사람을 충격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행한 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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