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366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4. 10.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① 보험료 433,98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잘못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2014. 10. 31.자 준비서면 참조),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② 취득세, 과태료 등 2,329,2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아직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금액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장차 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도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