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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1132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9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다만, 원고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므로, 2018.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또한,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15%의,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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