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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4139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9.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기간 중인 2002. 10.경 별지 제 1 목록 기재 자동차를, 2002. 11.경 별지 제 2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각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이전등록의 인수를 청구함. 피고가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 앞으로 부과된 별지 표의 벌금, 과태료, 압류액 등 8,022,650원 및 가산금 1,590,760원 합계 9,613,410원의 청구

2. 일부 기각 위 벌금 등을 원고가 아직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가 확정된 것도 아니며, 일종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해당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근거가 없음.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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